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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오해…'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반대 여론 적지 않아…취지 명확히 해야"

"노동자 기본권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란봉투법보다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며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또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에서는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남용 방지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떤가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8일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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