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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구 편입 법률안’ 소외 통과…연내 국회 통과 청신호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진열 군위군수. 사진제공=군위군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군위군 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된 군위군 편입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약 10달여 만에 관련 소위에서 통과됐다.



법률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 일정대로라면 내달 초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 실·국별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 간 주요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 시 산하 각 기관·부서에 시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의 대구 편입은 대구미래 50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하늘 길을 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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