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밀집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등)과 차량 과태료 체납자 주소지·직장 등을 찾아가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관외 차량이라도 3회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내야 반환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의 우선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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