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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TF서 필요성 검토"

"소프트웨어·콘텐츠 용역 불공정 실태도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 대상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 대상 강연을 열고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근본 원인으로도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지목됐다”고 말했다.

플랫폼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 결합은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기업 결합 신고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현황 점검을 거쳐 필요할 경우 기준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임시 조직인 온라인플랫폼팀도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독과점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앱 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용역 분야 하도급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종별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제조업·건설업에 비해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콘텐츠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경우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되 공시 항목이나 빈도를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공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부당 지원 심사지침도 법 위반 판단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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