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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떠민 30대…마약범이었다

검찰 수사과정서 마약혐의 추가…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연합뉴스.




동거하던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찌른 후 아파트 19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암호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작년 11월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지난해 2월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뒤 112에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를 미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A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으며 이에 따라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300여만 원의 추징명령을 함께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범행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히 컸을 것이고 유족도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복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은 높지 않다”며 1심과 같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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