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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2024년 1월부터 시행

서울시, 시의회에 재의 요구 안 해

조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지부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2일 공포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833호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시는 1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서울시장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11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해온 TBS와 야권은 오세훈 시장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시는 그대로 공포 절차를 진행했다.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면 TBS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TBS에 자구 노력을 촉구하며 유예 기간에 TBS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오 시장은 지난달 18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제는 TBS 임직원 몫”이라며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도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유예 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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