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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이전 천공 개입설’ 김종대 이르면 오늘 고발

장경태 이어 특정인에 대한 두 번째 법적조치

대통령실 “경호처장, 천공과 일면식도 없어”

앞서 金 전 의원, '천공 관저 이전 개입설’ 주장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6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 ‘천공스승’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날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TBS)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를 ‘거짓 폭로’, ‘거짓 인터뷰’ 등으로 규정하고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김 전 의원의 발언 철회 및 사과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매체들의 기사 삭제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김 처장과 천공이 지난 3∼4월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함께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법적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공세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기조를 바꿨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 대통령실이 특정인에 대해 취하는 두 번째 법적 조치가 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심장병 환우를 만나 ‘연출 촬영’을 하기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장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적 있다. 대통령실은 당시 김 여사 주변에 자연광과 실내등만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사진 6∼7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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