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위한 양형기준 마련…맹견 기질평가제 시범 운영

이르면 내년 양형기준 마련해 처벌 일관성 ↑

맹견, 6개월간 기질평가 후 사육 가능 추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에서 참가 견들이 심사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동물 학대를 발생 빈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고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기틀 마련 △개물림 사고 방지 대책 △동물 유기 방지 방안 △불법적 동물 영업 행위 관리 강화 △동물 관련 법 및 조직 정비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년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만든다. 살인과 뇌물 등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44개 범죄에 대해서는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기준인 양형기준이 있다. 즉 동물 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이를 주요 범죄로 규정해 지금보다 일관성 있고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동물 학대의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형사 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에 더해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중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반려견을 직접 안아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오피스텔과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으로 확대하고, 맹견 수입 시 품종과 사육 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한다. 특히 맹견의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공격성과 통제 가능성 등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하게 하는 기질평가제를 내년 중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동물 영업시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 수입 및 판매·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또한 법적 용어를 정비하고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동물보호법을 2024년 중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 내년 1분기 중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