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3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가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며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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