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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양의 탈 쓴 늑대" 美 주정부로 퍼지는 '틱톡 때리기'

인디애나주 틱톡 상대로 소 제기

데이터 접근, 청소년 보호 위반 혐의

사우스다코타도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틱톡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토드 로키타 미국 인디애나주 검찰총장)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내세운 미국 정부의 ‘틱톡 때리기’가 주 정부 차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키타 인디애나주 검찰총장은 "중국 정부에서 이용자의 민감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지만 이를 기만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인디애나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디애나주는 데이터 보호 관련 피해를 인당 5000달러로 책정했다.

인디애나주는 별도로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혐의로 소를 제기했다. 근거로는 틱톡 앱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서 12세 이상 이용가로 쓰여 있지만 실제로 음란물과 유해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로키타 검찰총장은 “아동청소년들이 틱톡 앱을 통해 폭력, 약물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 측은 이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틱톡이 급격히 성장한 이후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을 내세워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틱톡 측은 미국 내의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이를 일관성 있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쇼우지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도 "미국 이용자들의 데이터는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인 오라클이 관리하는 서버에 보관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차단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틱톡의 부상은 위협적인 측면이 있다. 이번 인디애나주의 소 제기를 시작으로 주정부 단위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주정부 산하 기관들을 상대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주 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장비를 통해 틱톡에 접속하거나 틱톡 계정을 관리한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는 2020년 네브래스카주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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