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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尹청장 중징계 요구, 본인 결정 아냐"

용산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 제기

"경찰국 신설로 이태원 경력 배치 소홀"

류삼영 총경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징계 요구와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류 총경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윤 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상 표현의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 총경은 윤 청장의 중징계 요구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 징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윤 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윤 청장)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류 총경은 “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류 총경은 또 경찰국 설치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을 설치하면)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하게 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할 소지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과 함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었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의 해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류 총경 등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경찰청 시민감찰위는 9월 류 총경에게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 청장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시민감찰위는 경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구다. 권고는 참고 사항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청장은 해당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윤 청장의 중징계 요구는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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