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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훈 영장에 "靑·국정원 실무진 '첩보 삭제' 지침 공유" 적시

"서훈, 피살 공무원 사망 사실 은폐→첩보 삭제 지시"

"안보실 실무진에게 '보안 유지 지침'→국정원 전파"

檢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해 관여 여부 조사 방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북몰이’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에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무진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망과 관련해 '보안 유지' 지침을 전파한 정황이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연락해 '이씨 피살 관련 첩보의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국가안보실 실무진에게도 따로 '보안 유지' 지침을 전달했으며 이 지침이 국정원에도 전파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일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인 서 전 실장이 이씨 피격을 전후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집중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9월 22일 오후 5시께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오후 7시 30분께 퇴근했고, 피살 뒤인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회의 뒤 6시간 가량 지난 오전 8시 30분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하는 등 '부실·늑장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 전 실장이 서울에 있는 지인 아파트 열쇠를 갖고 있던 점 또한 '도주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 용인에 사는 서 전 실장이 지인의 아파트를 도피처로 쓰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것.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2020년 9월22일 당시에는 북한군이 이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 감지돼 퇴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 측이 '살아 있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며 구조 의사를 내비쳐 이런 첩보를 담은 문건을 문 전 대통령에게도 당일 보고했다는 게 서 전 실장 측 주장이다.

또한 지인의 아파트 열쇠 역시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이 서 전 실장의 편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서 전 실장 영장에 국정원 첩보가 삭제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수사는 그 경위를 상세히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그가 첩보 삭제 경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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