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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하원서 동성혼 인정 법안 모두 가결…바이든 "수백만 명에 희망 줬다"

'결혼존중법'을 찬성 258표-반대 169표로 통과

서명 앞둔 바이든 "수많은 가족에게 안정성 제공"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동성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결혼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앞서 지난달 말 상원은 찬성 61대 반대 36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혼존중법은 특정 커플이 결혼을 한 주(州)에서 해당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다른 주에서도 이들의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시행된 결혼을 미국 전역이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모든 주 정부에게 동성혼 부부에 대한 결혼 허가증 발급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이날 통과된 법안은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혼보호법은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했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지만 결혼보호법이 존속한 탓에 일부 주정부들은 이 법을 근거로 동성혼 부부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특히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었듯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에 대한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법안은 동성혼을 반대하는 보수 종교단체의 입장을 고려한 내용도 포함했다. 연방정부는 종교단체에 동성을 위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제하지 않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박탈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가결 이후 성명을 내고 "결혼존중법이 상당한 차이로 통과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성소수자(LGBTQI+)와 다인종 커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의회는 수많은 가족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제공했으며, 전국의 수백만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그들의 가족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고 반색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내 커리어의 시작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투쟁이었다"며 "의장으로서 서명할 마지막 법안 중 하나가 결혼존중법이라는 사실에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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