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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 쫓아야" 여성들 추행한 그 무속인…피해자 더 나왔다

퇴마 빙자해 유사강간·추행…29명으로 늘어

굿·퇴마 비용으로 7000여만원 편취하기도

구속 연장…"신체 접촉은 퇴마 목적" 주장

제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퇴마 행위를 빙자해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의 추가 범행사실이 확인돼 피해 여성이 29명으로 늘어났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오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씨(48)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 여성 3명이 더 확인됨에 따라 A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7월께 점을 보러 온 피해자 B씨를 상대로 퇴마를 빙자해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 행위를 명목으로 피해자 2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신당을 찾아온 여성 26명을 상대로 퇴마 혹은 치료를 빙자해 신체를 추행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 수십 명에게 굿이나 퇴마 비용으로 총 7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암에 걸릴 것이다’, ‘액운이 계속될 것이니 굿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 피해 여성들을 속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비용을 내고 퇴마 행위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퇴마나 치료 목적이지 추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굿에 대한 비용으로 받은 것이다.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품을 편취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이날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추행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사건이 워낙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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