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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에 ‘토지리턴제’ 다시 시행하나…국토부, 관련법 개정 검토

매수자 요청 시 원금 등 반환제도

리스크 낮추고 개발 촉진하지만

지방재정 악화 등은 여전히 문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와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자 국토교통부가 ‘토지리턴제’의 재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를 매입한 매수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토지를 반납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민간 개발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지방 공기업의 부채를 키울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11일 개발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토지리턴제를 재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리턴제는 지장물을 매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재도입 여부 문제가 남아 있다”며 “법 개정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계류 중인 사안으로 시행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매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매수자가 요청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원금을 돌려주는 토지판매제도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 위험을 줄이고 지자체도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 특정 시기에 운용과 중단이 반복돼왔다.

현재는 LH 등 국가 공기업만 토지리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인천시로부터 송도국제도시 용지를 매입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3년 뒤 리턴권을 행사한 탓에 시가 이자로만 721억원을 지불하고 용인도시공사도 이 문제로 부도 위기에 놓이면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2015년 바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은 자산을 매각할 때 환매(토지리턴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주택 토지 개발사업 관련 미분양 발생시 매입 확약 등 영업 수입을 일정 기준 이상 보장하는 계약도 맺을 수 없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며 민간 사업자는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정부는 개발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 원금을 넘어 이자 비용까지 반환해줄 경우 과거처럼 투기 수요가 참여하거나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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