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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4개월간 804명 검거…78명 구속"

임대인 234명·공인중개사 120명 '조직화'

"허위 보증 471명, 중개사법 위반 155명"

연합뉴스




경찰이 올 7월부터 약 4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80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8명을 구속했다.

12일 경찰청은 7월 25일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단속에 들어가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중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24건(556명)으로 전국의 각 시·도청이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로 입건된 804명 가운데 임대임이 234명이었으며 공인중개사가 120명, 건축주도 18명에 이르렀다. 최근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단독 범행보다는 중개사 등과의 공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임대인, 컨설팅업자, 중개사 등이 공모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 3493가구를 매입한 일당 177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은 분양업자, 임대인, 브로커 등이 무자본 갭투자로 208가구를 매입한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5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471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155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79명), ‘무권한 계약’(37명), ‘권리관계 허위고지’(29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편취’(27명), ‘위임범위 초과계약’(6명) 순이었다.

전세 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로, 향후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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