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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대상 축소…3주택 이상만 '다주택'

합산 12억까진 중과 적용 제외

여야, 개정안 이견 막바지 조율





종합부동산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특히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 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은 탐탁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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