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견법 개정·사업장 점거 금지도 거론…“국제 기준·노사 현실 고려해야”

■노동개혁 권고안 발표…추가 주요과제는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실효성 떨어져"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도 권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파견법 개정, 노동조합의 파업 가능 범위 등 노사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회의 제안 하나하나가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라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연구회는 12일 노동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주요 과제 제안으로 노동법제와 노사 관계 구축을 담았다. 추가 과제는 당장 정부가 정책화하지 않는 대신 장기적으로 제도 마련을 검토하라는 의미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 권고다. 파견은 노사 간 해묵은 갈등 요소다. 적법한 파견인지를 두고 주요 기업이 법적 다툼을 진행해왔다. 최근 법원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경향이 짙은 분위기다. 경영계는 32개인 파견근로 허용업종 제한을 풀어 노사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구회도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돼 노동시장 규율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사용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현행법은 쟁의행위 시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 반면 미국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다. 프랑스는 신규 채용이나 도급일 경우 대체근로 허용이 가능하다. 연구회가 제안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도 경영계가 일명 대항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경영계는 현행법이 사업장 점거 규율이 약해 불법행위와 노사 간 장기간 분쟁이 심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사업장 점거를 불법행위로 보고, 일본도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연구회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은 현행법이 노사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다. 매년 사업장마다 임금과 단체협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임단협을 원하는 대로 타결하기 위해 노측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대응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노사 관계는 국제 기준과 우리 노사 관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