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켜주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울산의 한 병원 로비에서 흉기로 직원들에게 겨누고 고함을 치는 등 20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측이 자신을 입원시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병원에 찾아가기 전 다른 병원에서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입간판과 플라스틱 의자 등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하며 30분간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