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도 채무조정 요청 가능…불법추심에는 무관용 원칙

[채무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연체 땐 연체분에만 이자 부과

생계형 민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금융 당국이 취약차주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이 도입되고 당국이 나서 불법 추심에 대해 엄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무자보호법에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의 서류 보완 요청을 세 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채무조정이 거절된 뒤에도 상환 능력의 변동 없이 재차 요구할 경우 요청권은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채권 양도, 주택 경매 진행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을 때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해 아직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취약차주에 대한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재민원 포함)은 1만 1909건이다. 추심 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이 늘면서 올 상반기(2308건) 늘었다.

금감원은 부당 채권 추심에 대한 적극 민원 행정 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불법 추심 행위와 관련해 금감원은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감원 소관 부서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