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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납득할 기준 제시를"…허창수, 관계 선진화 해법 요청

김태기 신임 중노위원장과 면담

과거와 다른 자율·다양성도 강조

허창수(왼쪽)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을 방문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경련




허창수(왼쪽)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을 방문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경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김태기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사 관계도 과거처럼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기보다 자율성과 다양성이 중시될 것”이라며 “중노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정과 함께 노사 관계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많이 제시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게 노사 양측을 잘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임명된 김 위원장이 전경련을 내방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제22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재계는 이날도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이 노사 관계 질서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현행법과 충돌하거나 단체교섭 제도가 무력화되는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이 교섭 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되면 중첩된 교섭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총은 원청이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 인정되면 원·하청 관계에서 어느 당사자 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교섭 방식에 합의를 하더라도 교섭 대상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해 현행 단체교섭 제도가 사실상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 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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