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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개인 간 거래 분쟁 해소율 86%→91%”

1~11월 중고거래 분쟁 데이터 분석

분쟁 발생 비율은 전체 게시글의 0.5%

이 중 91%는 당근마켓 내 자체 해소

당근마켓 장바구니 관련 이미지/사진 제공=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발생한 개인 간 거래(C2C) 분쟁 가운데 자체적으로 해소된 비중이 지난해 86%에서 올해 91%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은 올해 1∼11월 중고거래 분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기간 전체 중고거래 게시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 많아졌고, 분쟁 신고가 접수된 비중은 전체 게시글의 0.0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분쟁 신고 접수 건 중 91%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거나 조정 전 합의를 통해 별도의 제재 조치 없이 조기 해소됐다.

당근마켓은 분쟁 발생 시 자체적으로 1차 조정을 진행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제재가 따르는 2차 조정을 진행한다. 이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당근마켓은 1차 조정 단계에서 분쟁 해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운영 관리 자회사 ‘당근서비스’를 통해 분쟁 유형별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개인 간 거래 이용자 보호 협의체’와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 기준을 세우고 있다.

분쟁의 발생 과정과 발생 이후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플랫폼 내 기능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일례로 대부분의 분쟁이 중고 물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올해 ‘글쓰기 가이드’와 ‘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차례로 도입했다. 또 실수로 거래 금지 품목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작성할 경우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안내 문구를 발송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분쟁 발생 빈도도 자연 비례하여 잦아지고 있다”며 “당근마켓은 건강한 C2C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써 분쟁 해소를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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