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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징계 취소’ 최종 판결…‘연임’ 이사회 D-1

연임 여부 논의 이사회 하루 전

1·2심은 무죄…3심 결과 주목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 제공=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 판단이 15일 나온다.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논의되는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며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내년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당초 연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졌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했다.

이어 2020년 3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조항을 없애면서 이후 회장직만 유지하고 있고,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재출범을 이끈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분기까지 최대 실적을 이끄는 등 경영 성과도 내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9일 손 회장에 대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과 관련해서도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리며 분위기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대법원 선고 이튿날인 16일 '2022년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지만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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