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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 정당…취재윤리 위반”

형사 재판은 1심 무죄…다음 달 19일 항소심 선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이 전 기자)가 이철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형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이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가 방송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사건 이후 원고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사태를 은폐하려 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보면 해고의 양정(징계 등의 경중을 정함)도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널A는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 전 기자는 같은 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으나 검찰은 올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 전 기자도 지난해 7월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취재원을 협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요미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 19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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