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김 전 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김 전 처장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건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열람해야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열람을 막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증인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최소 2∼3주 전에는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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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발언 전날인 지난해 12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가 또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처장의 유족 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증인을 합하면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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