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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졸업에 연봉 7천만원"…속인 남편, 이혼 사유 될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명문대 졸업, 대기업 본사 재직에 연봉 7000만 원 이상 받는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이 같은 사연이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늦은 나이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과 만나 결혼한 신혼 1년 차 여성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또 남편의 어떤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렵기까지 하다”고 호소했다.

사연에 따르면 명문대 졸업생인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명문대 지방 캠퍼스 출신이었다. 또 대기업 본사 직원이 아닌 대기업 본사 건물의 파견 계약직이었고, 7000만 원 이상이라던 연봉은 40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학력, 직업, 경제 능력이 모두 거짓임이 탄로났지만, 남편은 “솔직히 다 말했는데 당신이 오해한 것이다.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이라고 변명했다.

A씨는 이 같은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지와 남편과 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방송에 출연한 김선영 변호사는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 사유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례를 보면 경력, 학력, 건강, 가족사항, 집안 내력, 경제력 등을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 내용으로 본다”며 “그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착오에 빠져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이혼을 넘어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까지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남편의 기망 정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직업, 수입 등을 잘 보이기 위해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사기, 강박 등 혼인 취소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민법 제823조가 기간 제한을 명시해뒀기 때문에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부부간 신뢰를 잃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결혼정보업체도 신원검증 절차를 홍보에 활용했는데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재산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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