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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이호진·최지성 등 경제인들 제외

■사면위, 연말 특사 대상자 결정

최경환·남재준·원세훈 등도 포함

27일 국무회의서 명단 최종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주요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면 대상에 주요 경제인들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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