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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처벌받고도 또 마약 …에이미, 징역3년 실형 확정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 3년형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에이미는 법정에서 오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당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입국한 뒤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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