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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단체협약 처벌강화' 공론화…"노사자치 훼손"에 밀려 결론 못내

신보라·이용득 전 의원 발의안 모두 폐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라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 세습 등 위법한 노사 단체협약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 국회에서도 공론화됐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정부의 역할과 노사 자치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017년 6월 단협의 시정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죄 확정 기업의 명단까지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단협 시정명령은 명령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다.



당시 노동조합의 단협을 통한 고용 세습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전국 2769곳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사업장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694곳(25.1%)이 노조원 자녀의 우선·특별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었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35.1%가 단협에 고용 세습을 명기했다. 이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20.4%)에 비해 높은 수치다. 노조원의 고용 세습 보장 비율은 민주노총 사업장이 750곳 가운데 278곳(37.1%)으로 한국노총 사업장(19.7%)이나 상급 단체가 없는 사업장(24.4%)보다 높았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해당 법안 검토 보고서는 “과거 추이를 보면 시정명령 이후 사법 처리에 이르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과 단협 시정명령 자체를 폐지하는 노조법 개정 발의안(이용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전 의원의 발의안은 위법 단협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고용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처벌이 늘면 노사의 자율적인 관계 형성과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3~2015년 41건에 불과했던 시정명령은 2016년 들어 1500여건으로 30배 넘게 폭증했다. 법안 검토 보고서도 “단협 시정명령 남용은 노사 자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토 보고서는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려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행정권 남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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