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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CVC 설립 1년 새 800억 투자… "액셀러레이터 허용"

한기정(왼쪽 첫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역삼동 소재 중소벤처기업인 니어스랩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가 허용된 이후 1년간 9개의 지주회사 CVC가 설립돼 800억 원 이상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주회사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형태의 CVC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CVC 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소재 창업지원센터 마루360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주회사가 보유한 9개 CVC는 올 한 해 동안 800억 원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며 “투자금은 우수한 인력 채용이나 공장 신설과 같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CVC 보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현재까지 동원, GS(078930), F&F(383220), 평화, 효성(004800), 에코프로(086520), 빗썸, 포스코, CJ(001040) 등 9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내 CVC를 설립·인수하거나 CVC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들 CVC가 조성한 자금 1511억 원 중 1360억 원(90%)은 CVC 자본금과 계열사로부터 조달한 내부자금이었고 나머지 10%는 모태펀드 등으로부터 조달한 외부자금이었다. 총 투자금 865억 원 가운데 801억 원(93%)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됐다.

9개 지주회사 CVC는 내년에 약 26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2500억 원 상당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성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을 일반 VC 대비 지주회사 CVC의 장점으로 꼽았다. 계열사 사업부서를 통해 심도 깊게 투자심사를 할 수 있고 사업적 연관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점이다.

한 위원장은 “액셀러레이터를 지주회사 CVC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 벤처 생태계 전반이 더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대기업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창업자를 적극 발굴해 선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액셀러레이터는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 전문 보육·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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