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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도 직원이 중지신청 가능"

중지제도 개선…편의성 제고·선택권 강화

최대 5270억원 절감 기대…1인당 36.6만원꼴







내년부터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개인실손보험에서 단체실손보험으로 확대돼 144만 명에 달하는 중복가입자들이 손쉽게 이중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경감액은 1인당 연평균 36만 6000원 꼴로 최대 5270억 4000만 원에 육박하리라고 추산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발표한 뒤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지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여러 상품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눠 비례보상하기에 일부 질병·상해를 두텁게 보장받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보험료만 내는 셈이다.



이런 중복가입자는 올해 9월 말 기준 약 15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개인실손보험만 둘 이상 가입한 이들은 4%인 6만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44만 명(96%)은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들이다.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이 훨씬 많은 이유는 피보험자인 직원이 보험계약자인 회사를 통해 중지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직원이 직접 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돌려준다. 이때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덤이다.

중복가입으로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되살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지만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 선택도 허용한다.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이어야 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중복가입된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함으로써 1계약당 연평균 36만 6000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에 개선된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운영상 미진한 사항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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