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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홍석준 "'1호법안' 가업승계 활성화法 본회의 통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제23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등이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홍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개원 후 첫 법안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확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상당수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요건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600억 원까지 늘어났다. 홍 의원은 “기업의 호소를 반영해 개정안을 냈지만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상증세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다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이 높아지고 경제활력도 제고될 것이라 내다봤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많은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장수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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