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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주식양도세 기준 20억으로, 증권거래세율은 0.20%

소득세법 시행령 임시국무회의 통과

서울 한 은행의 딜링룸 전경. 연합뉴스




주식양도세를 물릴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던 기타주주합산규정이 폐지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낮아지고 제주도의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는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5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상향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에 부딪혀 개정하지 못했다. 대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가족합산 규정을 폐지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각 5억 원씩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 납부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코스피 기준 올해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오는 2025년 1월1일로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고 가상자산소득과세도 마찬가지로 2년 밀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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