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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의협 회장 "국민생명 직결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신년사

고위험진료 부담법적 분쟁 우려 해소 시급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 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은 고위험 수술과 응급환자 치료, 분만 등 국민이 생명과 직결된 진료 중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의사의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의협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진료과의 특성상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소송 부담이 크고 인력이 부족해 업무강도가 높지만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점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의 일차 결과물로, 지난 12월 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날이 격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언택트 시대 대응 문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짚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한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등과 대치 중인 사안에 대한 투쟁 의지도 재차 나타냈다. 그는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 판결과 관련해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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