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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알펜시아 입찰' 최문순 일부 의혹에 "적법한 절차"

강원경찰, 지난해 11월 최문순 고발건 각하

"직권남용·업무상배임 등 혐의 인정 안 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리조트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찰이 앞서 일부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2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최 전 지사와 이만희 전 강원도개발공사(GDC)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이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알펜시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내용이다.

GDC는 KH그룹 측이 낙찰된 제5차 공개매각 공고 직전 재산관리 매각규정을 바꿔 가격 인하 한도를 당초 기준가의 80%(약 8000억 원)에서 70%(약 7000억 원)로 낮췄다. 또 지난해 6월 경쟁입찰에서는 KH그룹의 계열사 2곳만 참여했다. 이를 두고 호국단은 최 전 지사 등이 GDC의 내부규정을 바꾸고, 경쟁입찰로 가장한 단독입찰을 진행해 KH그룹 측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중 최 전 지사 등의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문에는 “별건 사건에서 자산관리규정의 변경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사회를 통한 변경으로 적벌한 절차에 의해 변경된 사실이 확인돼 직권남용에 따른 위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됐다. 이어 “업무상 배임에 대한 재산상 손해도 검토돼 배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임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입찰방해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진정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하다 지난해 11월 말 KH그룹 서울 본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7∼28일 최 전 지사 주거지, 강원도지사실, 평창군청, KH그룹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매각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이 입찰방해뿐만 아니라 보완수사를 통 경찰이 불송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최 전 지사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찰 과정은 국가의 제도인 온비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강원도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낙찰 결과(낙찰 기업과 가격)가 공개된 후에 통보받고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5개의 기업이 응찰하고 그 중 KH(그룹) 계열 2개 기업이 참여한 것을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 알았다"며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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