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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비·채용 강요 등 부당행위 차단"…국토부 전담팀 신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전담팀은 부당한 노조전임비 요구나 채용 강요 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민·관 협의체에 따르면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조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전임비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조 간부 또는 노조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또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조는 ‘노조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노조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데,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LH에 따르면 A 노조는 지난해 10월 31일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의 B 하도급 업체를 찾아와 채용 협상을 요구했다. B 업체가 사업 손실 우려로 이를 거부하자 A 노조는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을 막으며 해당 공사가 중단됐다.



A 노조는 B 업체에 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펌프카 기사 등 노조 소속 근로자 팀별 채용과 팀별 인건비 보장(관리장 월 900만 원·팀장 월 800만 원·반장 월 700만 원),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A 노조 소속 근로자의 적자 보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가 갈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 본사와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4일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도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신설된 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번 주 인원 선발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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