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긴다

市, 정비사업제도개선TF 구성

신통기획만 조합설립후 가능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용 증가

사업지연 등에 "개선" 목소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비사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 시공자 선정까지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 늘고 있는데다 건축 설계안 확정 이후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 변경을 유도해 공사비 증가 및 사업 속도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개선 TF는 주택공급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주거정비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석한다. 또 정비 업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변호사, 시공자, 학계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운영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1015A25 서울시 정비사업 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조합설립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다. 건축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설계가 추가되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정비 업계와 조합 등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시공자가 대안, 특화 설계 등을 통해 설계 변경을 유도할 수 있고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지원제도’의 최근 5년간 지원금액도 신청 금액의 1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 요구 증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정비사업 속도가 1년 6개월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