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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000만원'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뿌리 뽑는다

정부, 금품 강요땐 면허취소 검토

元 "조폭들이 노조 탈 쓰고 설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적 관행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 대해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타워크레인 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의 취소 근거는 있지만 조종사·기술사·변호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월례비 등 금품 강요에 따른 처분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각 하도급사에 별도의 월례비 명목으로 600만~1000만 원을 요구하고 하도급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양 거부나 늑장 인양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레미콘 운송 거부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 공장에서 건설 현장으로 옮기려면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필요하다. 일부 운송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현장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창원명곡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한 건설 노조가 요구한 소속 조합원 채용을 시공사가 거부하자 최근 24일간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바 있다. 이날 해당 건설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조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후진국 같고 무법 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 일제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 관계 기관과 함께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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