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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택배·과태료 사칭 문자 조심하세요”

정부, 스미싱 대응체계 가동

가족·지인 사칭도 주의해야

피해 시 경찰·118에 신고·상담

택배를 사칭한 문자 사기의 예.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설 연휴 기간 택배 배송,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 사기)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24시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문자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 예방과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그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스미싱 유형 중 택배 배송 사칭(51.8%)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47.8%)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 연휴에도 두 유형의 스미싱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국민에 당부했다.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지인을 사칭해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스미싱 단속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악성 앱 유포지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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