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年 5만달러 외화송금 사전신고 규제 없앤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사후통보 전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외환 송금 문턱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사전 신고 대신 당국에 사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외환법 기본 방향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신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1999년에 제정했던 외국환관리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다.



정부는 신외환법을 통해 사전 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5000달러까지 해외 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송금해야 한다. 특히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으로 떠나야 하는데도 월세 보증금, 차량 구매비 등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해 송금이 불가한 상황이 종종 나왔다.

정부는 신외환법 체계에서는 이런 사전 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 신고하면 된다. 단 사전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이 신고 대상이다. 정부는 이달 말쯤 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의 추인을 받아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