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잠정 보류됐던 사모펀드 부실판매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내달 중 재개한다.
금융위는 18일 그간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며 제재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 중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돼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간 사모펀드 부실판매 제재조치안 중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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