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인터넷에 범행 전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기영은 동거녀를 살해하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살해를 계획한 정황 또한 확인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께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확인됐다.
한편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 수색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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