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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게임진흥법을 싹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규제에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부만 금지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일부만 허용하고 나머지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 그래서 통상 네거티브는 규제 완화를, 포지티브는 규제 강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어떨까. 일부 진흥 대상의 게임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름만 진흥법이지 규제법이다. 외국은 도박법(Gambling Act)으로 일부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한다. 그래서 게임 진흥을 위해 외국처럼 게임진흥법을 없애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그렇다고 게임진흥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 기업 환경이 달라서다. 이를테면 미국은 사기 치면 100년짜리 징역형이나 수천억 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우습게 때린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책임을 강화했다. 그래서 자율 규제가 발달했다.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하니까. 망해도 능력자가 쏟아지는 미국 시장 환경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능력자 한 명이 아쉽다. 그래서 기업에 강한 책임을 묻기보다 정부가 먼저 개입해서 불법을 최소화하는 규제가 발달했다. 둘 다 장단이 있다. 다만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제도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 개입으로도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 필자가 준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는 바로 이런 생각을 담았다.



현재 게임진흥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행성 게임을 거르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그래서 게임위는 두 눈 부릅뜨고 있다가 도박인 것 같다 싶으면 즉시 게임을 퇴출시킨다. 규제는 대부분 이런 사행성 게임을 거르기 위한 각종 사전 검열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박은 범죄다. 관리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다. 준행정기관이 범죄를 판단하는 자체가 난센스다. 사전 검열, 전수조사식 행정 규제는 당연히 비효율적이었고 게임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겪어야 했다.

해법은 경찰에 사행성 확인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과 게임 이용자를 괴롭혔던 사행성 규제를 확 풀 수 있다. ‘게임을 개조해서 사행성 게임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의심으로 모든 게임의 수정 사항을 신고받는 규제는 완화된다. ‘민간이 등급 분류하면 믿을 수 있나’ 하며 제한을 뒀던 자체 등급 분류 요건도 마찬가지다. 그뿐만 아니라 금지됐던 경품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행정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제작자의 창작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게임은 이제 단순한 취미·여가 활동을 넘어서 직업·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법 제도를 싹 뜯어고쳐야 한다. 게임진흥법 전부 개정이 그 첫발이다.

*해당 칼럼은 서울경제 1월25일자에 게재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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