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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1점차로 유급' 처리되자 소송…법원 "출제문제 오류"

"답항 표현 모호하고 혼동의 여지

정답 없거나 복수 정답 인정해야"

연합뉴스




기말시험에서 '1점 미달'로 유급 처분된 한의학과 학생들이 출제 문제의 오류를 주장하며 낸 민사소송에서 유급 처분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강원도 내 모 대학교 한의학과 학생 A씨 등 2명이 대학을 대상으로 낸 유급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 중순에 치른 2학기 침구 의학 기말고사에서 59점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말 치른 재시험에서 57점을 받았다. A씨 등은 '해당 학기 학업 성적 중 계열 기초 및 전공 필수 1과목 이상의 최종 점수가 59점 이하인 사람을 유급시킨다'는 학칙에 따라 지난해 1월 유급 처분됐다.



A씨 등은 "당시 기말고사 객관식 21번 문제에 오류가 있고, 이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유급을 결정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문제는 '이명(耳鳴) 등 이과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치료혈인 중저혈(中渚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었다. A씨 등은 5번을 선택했지만 정답은 1번이었다.

재판부는 출제 교수의 침구 강의 내용과 해당 대학의 경혈학 교과서, 세계보건기구(WHO) 표준경혈위치 등을 두루 살핀 결과 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A씨 등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문제의 정답으로 1번을 고른 수험자가 56.6%일 정도로 답항의 표현이 모호하고, 5번 답항 역시 혼동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 존재한다"며 "정답이 없거나 1번과 5번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문제는 모든 수험자에게 1점을 주거나 1번과 5번을 답으로 선택한 수험자에게 1점을 줘야 한다"며 "이 경우 원고들의 기말고사 점수는 60점인 만큼 재시험 대상자도, 유급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유급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유급 처분으로 받게 될 원고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제에 발생한 오류가 사소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에 대한 유급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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