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檢 수사범위 줄였더니…무고죄 인지 반에 반에 반토막

707건에서 110건으로 15% 줄어

경찰 불송치 사건은 인지 자체 불가

"결국 억울하게 몰린 시민에 피해"





검찰 무고죄 인지 건수가 2년 만에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으로 검찰이 맡을 수 있게 된 고소 고발 사건 자체가 줄어들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까지 검찰의 무고죄 인지 건수는 110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201건이었던데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또 2020년 707건에 비하면 약 15% 수준이다. 검찰 무고죄 인지는 지난 10년 간 700~1500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도입된 후 110건까지 내려앉았다.



이는 검찰청법이 개정되며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인지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무고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자체는 가능해졌다"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셀프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검찰에서 그 사건에 대한 무고죄 여부를 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인지 건수가 대폭 감소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의 인지수사를 허용해 범죄대응 공백이 발생했다"며 "무고범죄 등에 대한 인지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져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 무고죄 수사가 급감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도 사건을 종결하며 충분히 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경찰은 현재 수사권 조정 이후 인력 대비 너무 많은 사건이 몰린 상황"이라며 "결국 무고 여부를 판단받지 못하고 넘어가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던 시민들만 고통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