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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꺼내든 '횡재세' 번지수부터 틀렸다…전문가 "정유사 수입, 난방비 급등과 무관"

이재명 “난방비 폭탄 수수방관 할 수 없다”

지원금 7.2조 제안…1인당 최대 25만 원

정유사에 부담금 부과해 재원 마련한다지만

“정유사 수익과 난방비 급등은 무관” 지적

여당도 "또다시 포퓰리즘 내세워" 반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야당도 부랴부랴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약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재원 방안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의 마진 구조와 난방비 급등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갑작스레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정유사가 영업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줄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30조 원 규모의 긴급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며 지원금 지급을 꺼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난방비 급등이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상당한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하위 80% 가구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원은 횡재세를 통해 확보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고통 분담은 하지 않았다”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국제 유가 등락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대상으로 부과금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또다시 포퓰리즘을 내세운다”고 반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난방비가 문제되자 기다렸다는 듯 야당은 정부에게 돈부터 내놓으라고 혈안”이라며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동결해온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역시 민주당의 횡재세 구상이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최근 난방비 폭탄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정유사는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 가공한 뒤 되팔아 돈을 번 것이어서 난방비 급등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유럽의 경우 자원을 개발했는데 단기적 판매가 급등으로 횡재 이윤을 얻은 회사들을 대상으로만 횡재세를 부과한다”며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한 뒤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해 돈을 벌기 때문에 횡재세를 부과하면 열심히 일할 유인만 없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자동차 회사와 반도체 회사에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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