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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국가별 단독과세 가능성…韓 웹툰·게임사도 사정권

■OECD 주도 '필라1' 시행 연기 땐 각국 자체 법안 적용 우려

과세권 배분 등 세부기준 놓고 이견

국제적 합의 더뎌 내년 시행 난항

국가별 도입 땐 과세 범위 넓어져

네이버웹툰·컴투스 등 포함 전망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디지털세 필라1’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되지 않으면 국가별 단독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 디지털세를 자체 도입해 당장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직접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뜻이다. 벌써 필라1 시행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가별 단독 과세가 본격화할 경우 국내 일부 웹툰 및 게임 업체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OECD 주도의 디지털세 필라1 논의에 참여하는 142개 국가들이 합의한 ‘국가별 단독 과세 금지’ 기한은 올해까지다. 달리 말하면 디지털세 필라1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논의와 관계없이 각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비슷한 취지의 법을 도입해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다.

디지털세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체계다.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약 26조 8500억 원), 세전 이익률 10% 초과 기업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 중 10%(통상 이익률)가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실제 수익을 낸 국가에 나눠 내야 한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내년으로 시행이 한 차례 연기됐다.



문제는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세부 사항에 대한 국가 간 의견 차가 커 한 차례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A 기업 제품이 여러 국가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경우 최종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되 제품과 서비스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과세권 배분과 관련해 논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필라1 세부 사안들은 각 국가가 입법부 동의를 얻어 비준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도 많아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필라1 도입이 한 차례 더 미뤄지면 내년부터는 국가별 단독 과세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각국별 자체 법안의 적용 대상 범위가 디지털세 필라1보다 넓어 국내 웹툰·게임 업체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라1 시행 시보다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도입된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는 세계와 프랑스에서 디지털 사업으로 각각 7억 5000만 유로와 25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린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에서 올린 매출에 세율 3%를 부과한다. 디지털세 필라1 적용 대상(매출액 200억 유로)보다 낮은 기준이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영국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디지털세 법안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네이버웹툰과 컴투스 등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2분기에만 유럽이 포함된 기타 지역에서 113억 원(약 841만 5000유로)의 매출을 올렸다. 이를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단순 계산하면 충분히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국가별 매출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우리 기업의 유럽 내 성장세를 고려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세 필라1 시행이 연기될 경우 국가별 단독 과세 시행 시기 역시 함께 미루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 5월 유럽의회 관계자들은 미국을 방문해 “필라1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디지털서비스세가 다시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자체 법안이 마련된 국가들 외에 새로 법안을 만들어 단독 과세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10월 30만 명 이상의 자국민 이용자가 있고 연간 매출액이 26만 4000달러인 디지털 회사에 적용되는 디지털세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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