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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1.6%, 최장 6년까지

대구시청 산격청사. 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 이자를 올해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시작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총 1206건, 4억 8000여만 원의 실적을 거뒀고 해마다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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