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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양곡관리법 소위 회부' 비판 野에 "몽니 부리기 점입가경"

野 "법사위원장이 민생법안 볼모 잡아" 비판에

金 "법사위 개최 불발, 민생법안 68건 처리 못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임시국회까지 민주당의 몽니 부리기가 점입가경”이라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의 권력 남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도 이미 농해수위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됐고 법사위에서 과반 반대했는데도 소위에 회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입법 납치극을 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겉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하자면서 몽니 부리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냐”고 반박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국민의힘에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해 어제 오전 9시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1월 16일 법사위 회의와 관련해 민주당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의 원상복귀, 재발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3가지 요구조건이 해결돼야 법사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 요구는 가당치 않고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고 법사위 파행 배경을 들었다.

이어 “1월 16일 법사위 회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심사 소위 회부를 트집 잡아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파행시켰다”며 “그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민주당 몽니로 어제 법사위 개최는 불발됐고 1월 16일에 이어 또 민생법안 68건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상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위 회부는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사과해야 할 장본인은 법사위를 파행시킨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겪고 있다.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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