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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너무하다고?"…돌려차기 사건 '충격영상' 공개

사진=유튜브 '사건 반장' 채널 캡처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영상 원본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0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CCTV를 보면, 이날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 A씨는 1층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뒤에서 따라온 30대 가해 남성이 돌려차기로 A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남성은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A씨 상태를 살폈다. A씨가 꿈틀거리자마자 남성은 수차례 발길질을 하며 A씨는 밟았고, A씨는 저항하려는 듯 다리 한쪽을 뻗었다가 그대로 경직된 채 기절했다.

남성은 미동이 없는 A씨를 향해 한 차례 더 발로 내려찍은 뒤 그를 끌고 가려 옷을 잡아당겼다. A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이내 어깨에 둘러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30여초 뒤, 남성은 A씨의 소지품만 든 채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왔다. 이때 A씨는 온데간데없었다. 남성은 A씨의 하얀 구두만 챙겨 나갔다.



뇌 손상으로 인한 발목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 여성. 사진=유튜브 '사건 반장' 채널 캡처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이 남성은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확인됐다.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남성이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럼에도 남성은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한편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네티즌들은 "너무 잔인하다", "경악했다. 무조건 20년 이상 실형 받아야 한다", "항소한 걸 보면 억울한가 보네", "이래도 정말 억울한가" 등 반응을 보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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